정부수립이후 기록
위토인허가대장
이 문서는 1951년 충남 아산군에서 위토로 인정한 농지의 위토인허번호(아제(牙第)2639호)와 위토의 개요를 기록한 '위토인허대장'이다.
위토의 개요
- 묘주의 주소·성명
- 위토의 표시(뒷면 기재와 같음)
- 분묘의 소재지
- 묘위와 묘주의 관계
(부, 모, 조고비(祖考), 증조고비(曾祖考), 고조고비(高祖考), 오대조고비(五代祖考), 육대조고비(六代祖考), 칠대조고비(七代祖考), 팔대고조비(八代祖考), 구대고조비(九代祖考), 십대고조비(十代祖考), 형, 처, 제, 서모(庶母), 종조고비(從祖考)
- 분묘수호조건(시제벌초(時祭伐草), 한식(寒食), 추석(秋夕), 제사공양(祭祀供養))
- 수호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어떤 농지가 '위토인허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임을 의미한다.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에 의해 농지개혁에서 매수·분배되지 않는 농지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