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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록물 총망라" 집단발포 헬기사격 규명 [출처 : 연합뉴스TV]

  • 등록일 : 2017.09.08.
  • 조회수 : 938

[앵커]
국가기록원이 각 행정기관의 모든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정부는 해당 기록물들을 진상 규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20일 23시 15분 전투교육사령부와 전남대 부근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 실탄 1인당 20발씩 지급.”
최근 5.18 재단이 공개한 군 문건입니다.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음이 명시됐습니다.
재단은 이 문건이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포명령 보고 전, “완전 무장한 폭도가 1만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적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발포 명령이 군의 자위권 차원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무장 폭도설’입니다.

<김희송 /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발포명령의 결정적 문서가 아니거든요, 그건. 전체 맥락을 봐야되는데…”

그러나 5·18 관련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다 접근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군의 관련 지침 문건과 피탄 흔적 등이 드러난 헬기 사격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전투기 공습 논란 등도 마찬가집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방부와 검찰 등 모든 행정기관의 5·18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해 모든 기관의 관련 기록물 폐기를 금지했습니다.
현재 각 기관의 보유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려운 만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 등 기록원에 이관된 기록물과 비교해 폐기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안대희 / 국가기록원 연구사> “이관한 기록물들은 정리해서 향후 있을 진상규명이라든가 나중에 학술연구라든가 (열람, 공개 등) 대국민 서비스들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단 생각…”

정부의 5·18 진상규명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기록물 관리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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