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적시, 욕설등의 공개제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06-04-2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76 |
---|---|---|---|---|---|
첨부파일 | |||||
제목 | [Re] 확인 부탁드립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임종환(임임환)님의 내용과 일치하는 기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혹, 본적이 전북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61번지는 아니신지요? 맞으시면 다시한번 연락바랍니다. 문의하신 구제적등본은 징용당사자가 나와있는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신고인·피해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등)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인우보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해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a href="http://www.gangje.go.kr" target="_blank">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a>(02-2100-8417~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가분류팀 이경희, 전화 042-481-6378번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