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기록물건명 | 심의일자 | 회차 | 발의기관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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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1 | 군정철수시 군용잔존설비 집기등을 시가의25%로 한국정부에서 인수하기로하고 그대금액2500만불을 지불키로하엿는데 전금액은 한국을 위한 교육자금으로 사용키로되엿는데 기중 백만불은 풀뿌라이트액트자금으로 하고 400만불 가량은 반도호텔대금 (제43회) | 043 | |||
76402 | 클락장군, 미대사관,인군사령부등에 미군인등의 질서잇게 평화스럽게 시위군동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행동과 언변을 주의단속하도록 요청하라 (제48회) | 048 | |||
76403 | 부산시가지계획은 법령에 의한 절차를 생략하고 조속수립 실현(제89회) | 089 | |||
76404 | 국군묘지와 충혼탑건설지와 UN군묘지와 기념탑의 건설지는 어디가 적당하겠는지 관계부처에서 충분검토(제80회) | 080 | |||
76405 | 재정법중 개정에 관한 건(제84회) | 084 | |||
76406 | 국외여비규정(제84회) | 084 | |||
76407 | 드렛샤 에 의한 사업은 한국정부는 UNKRA사업과는 별도로 진행식힐 작정인바 내무부에서 위선 UNKRA 계획을 향의하도로 하라 (제46회) | 046 | |||
76408 | 국무회의상황보고에 관한 건(제64회) | 064 | |||
76409 | 금후국무회의는 대통령임석하에서만 하기로 작정하는것이 조을것이다(제75회) | 075 | |||
76410 | 부산화재사건은 현상을 부하여 철저히 그 원인과 배후관계를 조사하고 범인은 엄벌에 처하여라(제86회) | 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