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위원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에서 규정하듯이 17명을 보한다. 17명의 국무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다음 행정각부의 장관 16명(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이다.
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이 맡는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미국의 대통령제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로서 의결기관인 각의와 자문기관인 장관회의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특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뿐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국무회의가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반면에 대통령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로는 국정의 기본정책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宣戰) 및 강화 등 중요 대외정책,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과 그 해제, 헌법개정안과 그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안, 국회의 해산, 정당해산의 제소 등 17개항이 있다.

- 1) 국무회의는 최고의 국가의사결정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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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에 따라 의결기관인가, 아니면 심의기관인가 하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행정부에서 국가의사를 결정할 때는 차관회의를 거친 후에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안하여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국가의사를 나타내는 법률 명령, 조약 기타 중요 정책은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이다.
헌법에 규정되거나 열거된 국무회의 의결 및 심의사항은 국가의 기본정책과 법령, 대외정책(조약체결 등), 군사관련정책(선전포고 등) 그리고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정부 내 관할권 조정에 관련된 사항 등이다
- 2) 국무회의는 정책이나 행정의 조정기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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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부처 수준의 의사결정과는 달리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국무회의는 다양한 부처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장관은 부처의 책임자의 지위, 즉 장관으로서의 지위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장관은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부처의 최종안을 결정한다. 그런데 국무위원은 최고행정관으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정에 관심을 갖고 정책결정에 관여한다. 국무회의에는 장관의 신분이 아닌 국무위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표출되며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토의가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쳐 정책의 내용이 조정된다.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할 때는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 국무위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이 주어진다.

- 1) 구성 및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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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각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한다. 헌법규정상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7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배석자는 국무회의규정(제8조)에 별도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데 현재 10인(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서울특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회의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며 “국무회의는 국가중요정책이 전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가 상시 참석하고 국무위원들은 소관을 떠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헌법상 국정의 최고최종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는 정례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1982년부터 주 2회 화요일 금요일에 개최하던 정례국무회의를 주 1회 목요일에 개최하도록 조정되었다. 1994년 2월부터는 국무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요일에 소집하는 정례국무회의를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였고, 1995년 2월에는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에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정례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무회의 개최장소는 「문민정부」까지는 국무회의를 주로 총리 주재하에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하였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및 정부과천청사로 순번을 돌아가며 개최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대부분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에서 돌아가며 개최했으며, 사정에 따라 정부과천청사나,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 2) 의안종류 및 의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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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선전강화 등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및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헌법 제98조) 및 법령에 규정된 심의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공포안,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국내외 중요정보 분석상황,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의 추진현황,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중요사항, 부처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정책과 관계되는 사항은 이를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토록 되어 있다.(국무회의규정 제3조)
이러한 안건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세 가지 유형으로 의결될 수 있다. 원안의결이란 제안부처 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여 수정의결이란 의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보류란 의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국무회의 전심절차로서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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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는 「국무회의규정(대통령령)」제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무회의 제출의안은 사전에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적으로 보면 차관회의의 의결이 국무회의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차관회의에서 부결된 안건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명동의안 등 긴급한 의안은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차관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
차관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며 행정각부처 차관으로 구성된다. 현재에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석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직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차관회의규정 제4조 제1항) 현재 총 7명(공정거래부위원장, 비상기획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서울시 부시장, 법제처 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관회의 역시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정례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있다.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차관회의 개최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상정안건 접수하도록 국무회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즉석상정을 지양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