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1월 16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혼상제례의 가정의례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법이다. 약혼식은 생략, 결혼식은 가정에서 정결한 평복을 입고 치르며, 상가에서 음식접대를 하지 말고, 탈상은 2-3년에서 100일로 단축, 기제사의 대상은 부모·조부모 2대로 그친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진은 1969년 가정의례준칙 계몽강연회 모습이다.
대표이미지 | 일자 | 관리번호 | 콘텐츠제목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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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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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6일 | CEN0005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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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화제작소 | 1956 | 동영상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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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6일 | CET006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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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69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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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6일 | CET0050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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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57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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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6일 | CET0049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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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 | 1962 | 사진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