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첫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의 단서조항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날의 판결은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되었는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이래 첫 위헌 결정이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개청식 모습이다.
| 대표이미지 | 일자 | 관리번호 | 콘텐츠제목 | 생산기관 | 생산년도 | 유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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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5일 | CEN00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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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화제작소 | 1971 | 동영상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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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5일 | DET0044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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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부 | 1988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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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5일 | CET001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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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 1985 | 사진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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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5일 | CET002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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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국 | 1965 | 사진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