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헌국회 구성 및 헌법제정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변경
1948년 7월 12일 의결, 1948년 7월 17일 공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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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부서
국회사무처, 헌법기초위원회, 제헌국회
목적
민주공화국 수립, 주권재민 원칙 확립, 국가체제 정비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의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31일 개원하였다. 제헌국회는 헌법제정과 정부수립을 주도하였고 헌법에 따라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였다.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은 제헌국회 개원 이후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48년 7월 12일 의결과 7월 17일 공포를 통해 제정되었다. 제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대통령중심제 채택, 단원제 국회 설치, 법원의 독립 보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어 정부조직법, 반민족행위처법, 양곡매입법, 국가보안법 및 지방행정조직법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로써 기초적인 법률 체계가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