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각책임제 개헌

장면 내각
도입·착수 1960년 5월 11일 허정 과도정부 의원내각제 개헌안 제안 허정 과도정부 기간(1960년 4월 17일~1960년 8월 19일)
변경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 개헌안 통과
종료 1960년 7월 29일 총선 결과 민주당의 장면 총리 선출, 제2공화국 탄생
소관기관 부서 내무부, 국회
목적 권력 분산과 견제, 민주주의 회복,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강화
내각책임제 개헌

내각책임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져 국무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정치를 하는 정치제도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와 이에 항거한 4.19혁명으로 이승만정부가 무너지면서, 대통령에 집중된 절대적 권력의 방지와 입법권과 행정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허정 과도정부*가 구성되면서 헌법개정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은 형식적 국가원수로 하고, 실질적 행정권은 국회 다수당이 선출한 국무총리와 내각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 이후 7월 29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허정 과도 정부 : 제1공화국 붕괴 이후 1960년 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 6월 15일까지 제2공화국이 등장하기 이전 과도 정부를 말함

헌법개정의 공포의 건(제66회)

헌법개정의 공포의 건(제66회)

내각 책임제 개헌안 공청회

내각 책임제 개헌안 공청회

내각책임제제헌안공청회 관계자1

내각책임제제헌안공청회 관계자1

헌법개정의 제의공고에 관한 건(제54회)

헌법개정의 제의공고에 관한 건(제54회)

개헌통과국무회의1

개헌통과국무회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