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7차 개헌(유신헌법)
박정희 정부
도입·착수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
변경
1972년 10월 27일 유신헌법 공고, 1972년 12월 27일 공포 및 제4공화국 출범
종료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제5공화국 헌법)으로 유신헌법 폐기
소관기관 부서
대통령비서실, 비상국무회의
목적
자주·통일·민주적 정치질서 구현 표방했으나, 실제는 장기집권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제도화를 목표로 함.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 일부 기능을 정지시켰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공고하고, 이를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1972년 11월 25일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12월 23일 제1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12월 27일 유신헌법이 정식 발효되면서 유신체제가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