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제8차 개헌

전두환 정부
도입·착수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변경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제5공화국 헌법) 공포
종료 1980년 10월 29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
소관기관 부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입법회의
목적 신군부 권력의 안정적 장악, 대통령 간선제 고수, 전두환 집권 기반 마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제8차 개헌

1979년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후 최규하 과도정부가 출범했으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였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1980년 5월 31일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초헌법적 통치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고 위원장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10월 23일 국민투표를 거쳐 ‘제5공화국 헌법’(8차 개헌)이 공포되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고, 임기 7년 단임제로 하며,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10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확대 개편되어 1981년 새헌법에 의해 새로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행사했다. 소급입법으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시행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 기반을 공고히 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공포(안)(제90회)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공포(안)(제90회)

국가보위입법회의운영규칙(국가보위입법회의규칙제1호)

국가보위입법회의운영규칙(국가보위입법회의규칙제1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대통령령제9897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대통령령제9897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임명(확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임명(확인)

남덕우 국무총리 개헌심의회의 주재

남덕우 국무총리 개헌심의회의 주재

헌법개정안(제80회)

헌법개정안(제80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전두환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결과보고 받음

전두환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결과보고 받음

전두환대통령 헌법개헌안 서명

전두환대통령 헌법개헌안 서명

제5공화국 헌법공포식 참석

제5공화국 헌법공포식 참석

헌법개정공포(제807호)

헌법개정공포(제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