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전두환 정부
도입·착수 1987년 4월 13일 ‘4.13호헌’ 조치
변경 1987년 6월 10일 6.10대회 이후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
종료 1987년 6월 29일(6.29 선언) 및 10월 29일 공포(제9차 개헌), 12월 16일(직선제로 대통령 선거 실시)
소관기관 부서 국무조정실
목적 6월항쟁의 민주화 요구 수용 및 정국 혼란 수습, 직선제 개헌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부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를 일체 금지시켰다. 같은 해 6월 10일 민정당은 잠실체육관(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를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선거로 진행될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하였다. 당일 국민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를 외치며 전두환 정부의 즉각 퇴진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고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고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여 개헌이 진행되었다. 이후 제9차 개정 헌법이 발의되고, 국민투표를 거쳐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이 공포되었다. 그해 12월 16일 개정 헌법에 따라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노태우대표 특별선언

노태우대표 특별선언

헌법개정안공고에즈음한대통령담화문

헌법개정안공고에즈음한대통령담화문

대통령공고 제94호(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공고 제94호(헌법개정안 공고)

헌법개정안 공고안(제45회)

헌법개정안 공고안(제4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