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자치제 부활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공포, 1956년 8월 8일(시, 읍, 면의원 및 읍, 면장 선거), 8월 13일(시도의원 선거)
변경
1961년 9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중단
종료
1991년 3월 26일(기초의원 선거), 6월 20일(광역의원 선거)로 부활,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자방선거
소관기관 부서
내무부
목적
민주주의 고양,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 확보, 다원적 사회, 특화된 지역발전
지방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주민의 책임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제가 포함된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다. 1960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였으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이후 30여 년간 중단되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하였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주민투표제도 도입,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