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정
김영삼 정부
도입·착수
1994년 3월 16일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변경
1994년 12월 22일(1차 개정), 1995년 4월 1일(2차 개정), 1995년 5월 10일(3차 개정
종료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으로 변경, 현재까지 유지
소관기관 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자유·공정 선거 보장, 선거부정 방지, 선거제도의 투명성 확보, 선거를 통한 국민 주권 실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1987년 6.29선언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이 추진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이른바 ‘통합선거법’)」은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