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노무현 정부
도입·착수 2002년 9월 대선 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제시
변경 2006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확정
종료 2007년 7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기공식, 2012년 세종특별자시치 공식 출범
소관기관 부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목적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토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단계적 이전과 자족적 복합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분산형 국토구조 확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990년대 후반부터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행정기능 집중이 심화되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제정되어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사업 방향이 수정되었다. 정부는 행정기관 전면 이전이 아닌, 수도권 일부 기능을 분산하는 형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에는 사업 추진 전담기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치되었다. 2007년 7월에는 공식적인 착공식이 열렸으며, 같은 해 12월 도시 명칭이 ‘세종시’로 확정되었다. 이후 2010년 7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이전이 이어졌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제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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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노무현 대통령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회의중 토론중

노무현 대통령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회의중 토론중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최종보고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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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안(제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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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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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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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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