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조직 개편(작은정부)

이명박 정부
도입·착수 2008년 1월 16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종료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환
소관기관 부서 행정안전부
목적 유사·중복된 정부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정비하여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
정부조직 개편(작은정부)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기능의 중복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2008년 1월 16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부처를 광역화하는 한편, 일부 기능을 민간이나 지방으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직제와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2008년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 직제와 개별 법령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이 공포·시행되면서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에서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기능을 통합한 기획재정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설치되었으며, 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의 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관·통합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총 56개에서 45개로 축소되었고, 국가공무원 정원이 감축되었다.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