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구호위원회 설치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45년 10월 28일, 미군정기 보건후생국 , 1946년 3월 29일 보건후생부 구호국
변경 1950년 10월 중앙구호위원회 설치
종료 1955년 2월 17일 보건사회부 신설, 구호·복지 행정 전담
소관기관 부서 중앙구호대책위원회, 내무부 사회국
목적 민생 안정, 전쟁 피해 복구 긴급 정책
중앙구호위원회 설치

정부는 6·25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전쟁고아, 미망인 등 전재민을 보호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호사업을 시행하였다. 1950년 중앙구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한국재건단(UNKRA) 및 미국 등의 국제원조를 받아 식량, 의약품, 임시거주지 등을 지원했다. 이후 1955년 보건사회부를 신설해 구호와 복지 기능을 제도화했다. 각 시·도·군에 지방구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피난민 보호, 식량 및 생필품 지원, 전쟁고아·미망인 구호, 의료·방역, 재해 복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구호사업 정책은 전쟁 위기에 국가 주도의 긴급 구호체계 구축하였다.

구호물자 및 원조물자에 관한 건

구호물자 및 원조물자에 관한 건

피난민소개및구호요강송부에관한건(사회부)

피난민소개및구호요강송부에관한건(사회부)

한국 전재민 및 피난민 구호방침에 대한 개황보고

한국 전재민 및 피난민 구호방침에 대한 개황보고

한국 구호원조 제공표

한국 구호원조 제공표

구호물자수송선New Rochelle Victory호부산항에정박

구호물자수송선New Rochelle Victory호부산항에정박

구호물자

구호물자

이승만대통령미국구호물자부산인수식참석연설

이승만대통령미국구호물자부산인수식참석연설

1954년도UNKRA재건계획에관한건

1954년도UNKRA재건계획에관한건

한국경제원조계획에관한대한민국과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과의협약[기본협정]

한국경제원조계획에관한대한민국과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과의협약[기본협정]

보건사회부직제(대통령령제1004호)

보건사회부직제(대통령령제10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