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무교육실시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50년 6월 1일 시행, 전쟁으로 중단, 1952년 4월 이후 본격 시행
변경 1971년 초등교육 의무교육 정책 완성
종료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시행
소관기관 부서 문교부(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초등교육국
목적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권 보장, 국력 신장, 사회발전 도모
의무교육실시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제도이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16조에 따라 초등교육 의무·무상을 명시하였다.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제86호)」을 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고, 1952년 4월 24일 「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의무교육의 행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초등 의무교육은 1950년 6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나 한국전쟁과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 전면 시행되지 못하다가 1950년대 후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정착되었다. 정부는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권 보장, 국력 신장, 사회발전 도모 등을 포함한 1953년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교육이 본격 실시하였다. 1959년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국 초등학교 취학률은 약 96%에 달했으나, 지역 간 격차, 교실 부족, 교원 수급난 등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1962년과 1967년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1971년 초등교육 의무교육 정책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1982~1986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1984년 교육화법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까지 전면 실시하였다.

의무교육6개년계획수립 실시에 관한 건

의무교육6개년계획수립 실시에 관한 건

교육기본법(안) 학교교육법(안)

교육기본법(안) 학교교육법(안)

의무교육실시에관한읍면임시직원근무상황보고의건

의무교육실시에관한읍면임시직원근무상황보고의건

의무교육의정상화공청식1

의무교육의정상화공청식1

교육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28회)

교육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28회)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안(제49호)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안(제49호)

교육기본법(안) (제25회)

교육기본법(안) (제25회)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 계획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