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공포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간상배에 관한 특별법」
변경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1948년 12월 23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종료
1949년 9월 6일, 반민특위 해체 및 특별재판부 폐지
소관기관 부서
국회 소속 독립기구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목적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움
1948년 「제헌헌법」 제101조는 악질적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약칭 반민법)」을 통과시켰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하였고, 같은 해 12월 23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에 따라 중앙과 각 도에 반민특위 조직이 결성되었다. 산하에 별도로 ‘특별경찰대’를 두었고, 특별재판관 15인과 특별검찰관 9인도 선출하여 1949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근거로 친일 경찰, 관료, 군인, 언론인 등을 조사·기소하였으나, 친일 세력의 반발, 1949년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등으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서, 1949년 말 사실상 해체됨으로써 친일파 청산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