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선거 및 반민주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장면 내각
도입·착수
1960년 12월 31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공포
변경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중단 또는 왜곡
종료
2008년 12월 19일 법률 제9147호로 폐지(사문화되어 현실성, 실효성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면서 폐지)
소관기관 부서
국회, 내무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선거 및 반민주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목적
4.19혁명 정신 구현, 부정선거의 직접 책임자 및 공범자 처벌
1960년 4·19혁명 후 정부는 3·15 부정선거와 정치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3.15 부정선거는 헌법상 국민주권과 선거의 자유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특별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19혁명 정신 구현, 부정선거의 직접 책임자 및 공범자 처벌. 소급입법개헌(제4차)이 1960년 11월 29일에 이루어졌고, 개정헌법에 따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법률 제586호)」이 1960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3.15 부정선거 관련 공무원·경찰·정치깡패의 책임 규명과 처벌, 행정상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소급적용과 예외적 처벌을 허용한 특별법이었다. 아울러 4·19혁명 이전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해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도 제정되었다. 1960년 6~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정선거 및 반민주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각지의 경찰·지자체·선거 관련 기관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 1960년 7월부터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유당 고위 간부, 경찰서장 및 내무서 간부, 투표조작 실무자, 정치폭력 사범 등 수백 명의 가담자를 조사·기소하여 일부는 파면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정치범죄를 청산하고자 하는 시도였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