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장면 내각
도입·착수 1960년 5월 27일, 국회에 특별위원회 설치
변경 1960년 6월 21일,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출,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중단
종료 1기(2005년), 2기(2020년), 3기(2026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폭력 사건의 형태로 진상조사 중인 건이 다수임
소관기관 부서 국회 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목적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 명예 회복, 피해보상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지역 유족들이 국회에 여러 차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이후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집중보도하면서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 5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산청·함양·통영 등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파견을 결의하였다. 이후 제주 지역도 포함한 조사로 확대되었다. 특별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 21일 제4대 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 조재천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공식 보고하였다. 국회에 제출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전체 24권 약 6,900면 분량으로, 지역별로 작성되었다. 각 권마다 사건 개요, 군·경 관계자 진술, 유족 진술서, 희생자 명단, 현장조사 내용 및 사진, 매장지 확인, 책임자 명시 여부, 국회에 제출된 결론 및 권고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국회 최초의 과거사 진상조사로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 인식을 보여주는 활동이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거창민간인학살사건 :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국군제11사단이 마을주민 700여 명을 집단학살한 사건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관한결의안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관한결의안

제4대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보고서

제4대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