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제도 실시
박정희 정부
도입·착수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 제정
변경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제도 정착
종료
1975년 8월 25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 17세 하향, 현재까지 지속
소관기관 부서
내무부, 행정안전부
목적
치안 유지 및 반공 태세 강화,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 처리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적인 주민등록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개정되어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같은 해 9월 16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자리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실시되었다. 1970년 2차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했으며,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1975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17세로 하향되었고, 현행 13자리 숫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