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간 통행금지 해제

전두환 정부
도입·착수 1945년 9월 29일, 야간통행금지령 발포(미군정)
변경 1954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법령으로 제도화
종료 1982년 1월 5일 밤 자정을 기해 해제
소관기관 부서 내무부, 치안본부
목적 국민 기본권 보장, 경제·사회 발전, 국제 행사 대비 및 국가 이미지 개선, 정권의 정치적 고려
야간 통행금지 해제

1945년 9월 8일 미군은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서울과 인천 두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포한 데 이어 9월 29일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야간 통행금지는 6·25전쟁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54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에 포함시켜 법령으로 제도화되었다. 야간 통행금지 제도는 사회불안 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에는 통행제한시간이 연장되고,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와 같이 야간통행이 빈번해질 때는 일시 해제되기를 반복하며 1981년까지 존속되었다. 이후 경주·제주도·충청북도 등지에서는 순차적으로 전면 해제되었다. 1981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금해제안’이 통과된 후, 전방 접경지역 및 해안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후진국적·권위주의적 제도로 비쳤던 야간 통행금지 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1982년 1월 5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전국에서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제1회)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제1회)

야간통행금지시간개정(내무부 고시제262)

야간통행금지시간개정(내무부 고시제262)

야간통행금지역중 일부지역 추가해제(내무부고시제3호)

야간통행금지역중 일부지역 추가해제(내무부고시제3호)

야간통행금지해제후 국민들의 달라진 의식과 생활 및 사회변화

야간통행금지해제후 국민들의 달라진 의식과 생활 및 사회변화

야간통행금지지역조정(내무부고시제2호)

야간통행금지지역조정(내무부고시제2호)

1980년대의우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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