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제도 시행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변경 1975년 12월 31일, 「국민복지연금법」 시행령 개정, 제도의 무기한 연기
종료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 1988년 1월부터 시행, 199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소관기관 부서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 산하 연금보험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목적 국민 노후의 소득 보장, 생활 안정 도모, 사회적 연대와 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국민연금제도 시행

1960년 공무원연금, 1963년 군인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대두되고 급격한 도시화, 노령층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적합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요구되었다.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시행 시기를 유보하였다. 1986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당시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하였고, 이후 적용 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199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으며, 1995년 7월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가 개막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 7월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하였고,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해 노령·장애·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집행을 담당한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국민복지연금법(안)(제97회)

국민복지연금법(안)(제97회)

국민복지연금법중 개정법률(안)(제73회)

국민복지연금법중 개정법률(안)(제73회)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안(제55회)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안(제55회)

김정열 국무총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장 수여

김정열 국무총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장 수여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중장기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