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90년 5~8월 검·경 내부에서 강력한 정화 작전 필요성 제기
변경
1990년 10월 13일, 10.13특별선언 후 ‘범죄와의 전쟁’ 선포·집행
종료
1991년 말~1992년 초 전국적 집중 소탕작전 종료
소관기관 부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안기부
목적
사회 무질서 일소, 법질서·치안 확립, 10.13특별선언의 구체적 실행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0월 13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10‧13 특별선언, 일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헌법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사회 무질서와 퇴폐 풍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직후 정부는 검·경 합동 특별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조직폭력 소탕 이후 수사는 주식·부동산 투기·관급 비리, 공직자 부패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10.13특별선언의 ‘부패척결’ 기조에 맞춰 공직기강 점검, 불법금융 단속, 기업·정계 비리 수사 등을 병행하며 사회질서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