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변경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직장 의료보험 최초 시행
종료
1989년 7월 1일, 전국민건강보험 완성, 시행 중
소관기관 부서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보험정책과), 의료보험관리공단
목적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의료비 부담완화 및 사회적 형평성 확보, 국민 건강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국민복지 증진, 보건의료 체계 확립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다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1979년 1월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고, 1988년 7월에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보험금의 부과체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면시행이 미뤄지다가,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주민을 지역조합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시켰다. 1989년 7월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면서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 직장·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다가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