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제 실시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공포
변경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제조업 한정 시행
종료 2000년 11월 24일 이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소관기관 부서 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목적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 근로조건 개선, 임금 격차 완화, 노사관계 안정,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제 실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한국 경제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운용되지 못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따른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한국 경제가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해서 실시하다가 적용 대상 사업체 규모 및 산업이 점차 확대되었다. 2000년 11월 24일 이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최저임금법 공포안(제55회)

최저임금법 공포안(제55회)

최저임금제에 관한 자료 수집 요청

최저임금제에 관한 자료 수집 요청

최저임금적용범위확대방안

최저임금적용범위확대방안

최저임금법시행령중 개정령안(제24회)

최저임금법시행령중 개정령안(제24회)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계획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계획

최저임금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35회)

최저임금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3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