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여행 자유화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83년 1월 1일부터 제한적 관광여권 발급
변경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종료
현재 시행 중
소관기관 부서
국무총리실 ‘해외진출조정협의회’
목적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 보장과 국제교류 확대, 관광·경제 발전 촉진
1980년 초까지 순수 목적의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은 아예 발급되지 않았다. 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려면 기업의 출장, 학생의 유학, 해외취업 등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했다. 1980년대 들어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추세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해외 진출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총리실에 ‘해외진출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외진출실천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안에 의해 해외여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해외이주·해외유학·해외취업 등이 급증하였다. 1983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에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함으로써 처음으로 국민의 관광 목적 해외여행이 허용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정부는 19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를 시행하였다. 이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열어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세계적 시야 확대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