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김영삼 정부
도입·착수
1994년 4월,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세 시범사업 실시
변경
19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종료
2013년 이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대 시행, 현재 시행중
소관기관 부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목적
폐기물 발생의 억제, 재활용 촉진,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정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실시 후 자원 소비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배출도 크게 증가하였고, 환경오염과 생활 쓰레기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매립이나 소각 등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재활용이나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94년 4월부터 배출되는 쓰레기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서울의 중구 상가지역, 성북구 단독주택지역, 송파구 아파트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성과가 나타나자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공식적인 정책명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려는 제도이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만큼 비용을 내는 원칙’에 따라 전용 봉투, 스티커, 종량제봉투 등을 사용해 처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제도의 시행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국민의 환경 의식 제고와 자원 절약 효과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