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
김영삼 정부김영삼정부에서 개혁 과제로서 민족정기 회복을 강조하자 시민사회 각계에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1995년 7월 18일 각계에서 제기한 전두환 및 신군부 인사의 군사반란 및 내란목적 살인혐의에 대해 검찰이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 하에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항의하는 집회와 국회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이어져 국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이 5.18관련 특별법안을 제출하였다. 김영삼대통령은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역사바로세우기’를 해야 한다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담화를 발표했다. 김영삼대통령이 특별법 제정 지시를 내린 후, 19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특별법에 따라 12.12사건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최종적으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 및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지원되었다. 2011년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