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3사건법 제정
김대중 정부
도입·착수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국회 통과
변경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정부 사과
종료
2021년 3월 23일 공포, 국가 책임 명문화, 배·보상 근거 신설 등 법 전면 개정
소관기관 부서
국무총리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행정자치부
목적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인권과 정의 회복,
화해와 상생, 국민통합과 평화정신 구현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재조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4·3사건을 공식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 심화와 인권 회복을 국정과제로 삼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의 과거사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4·3사건 역시 국가폭력 피해사건으로 공식 인식되어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공포·시행되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로 채택되었고,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희생자 배·보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