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김대중 정부
도입·착수 2000년 1월 15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공포
변경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공식 출범
종료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승계
소관기관 부서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의문사 진실 규명,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인권침해의 실상 파악, 사회적 화해, 민주적 인권국가 실현 지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1970~1990년대에 발생한 정치적 의문사와 군내 의문사 등이 장기간 미해결로 남아 있었고,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요구가 커졌다. 2000년 1월 15일 공포된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0년 10월 17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1970~1990년대 군·경·정보기관 관련 의문사 사건을 접수·조사하는 국가 차원의 첫 공식기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기 위원회는 총 83건을 조사해 19건을, 2기 위원회는 1기 진상규명 불능 30건과 재조사 필요 기각 사건 14건을 포함하여 44건을 조사해 11건을 의문사로 인정하였다. 2004년 12월 약 4년 2개월 동안의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고 이후 국가책임 규명과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등 후속 과거사 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로 기능이 통합되어 진상규명 범위가 확대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제2회)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제2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1) 2000.10-2002.10 ~(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1) 2000.10-2002.10 ~(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기 활동 보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기 활동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