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5일근무제 시행
노무현 정부
도입·착수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
변경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주5일 근무제 도입
종료
2012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주 5일제 수업’ 시행으로 전면 시행
소관기관 부서
노동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목적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여가와 가족생활 보장, 생산적 근로문화 정착, 사회 전반의 생활패턴과 경제 구조의 질적 전환 지향
정부는 2000년 5월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간 의견 절충과 실현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고안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약 100여 차례의 회의 끝에 주 40시간제와 단계적 시행 원칙에 합의를 이루었다. 노무현정부 출범 후 근로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 주5일근무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시작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중소기업·교육기관·공공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하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휴가 보전, 근로문화 개선, 여가산업 활성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였다. 이는 노동·경영계 협의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의 핵심으로, 여가·가족·문화생활 확산과 사회 전반의 근로문화 개선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