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주제 폐지
노무현 정부
도입·착수
2000년 초 ‘호주제 위헌제청’ 제기
변경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종료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안 공포, 호주제 폐지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소관기관 부서
법무부
목적
개인의 존엄과 자유, 양성평등 실현
199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혼, 재혼, 국제혼인 등 기존의 ‘통상적’ 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혼인과 가족관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가족 모형과는 다른 다양한 가족관계와의 괴리가 커졌다. 2000년 초 법률가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호주제 위헌 제청’을 제기하였고, 여성시민단체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다섯 차례의 공개 변론 끝에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3일, 「민법」 제777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및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는 2005년 3월 2일 법무부안을 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이후 호적 제도 역시 폐지되었고,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