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사 청산
노무현 정부
도입·착수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공포
변경
2007년 진화위 조사대상 일제강점기~권위주의 정부 시기로 확대
종료
2005년 12월 1일 출범, 2010년 1기 진화위 종료, 2020년 제2기 진화위 출범 2026년 2월 활동 종료, 2026년 3월 제3기 진화위 출범
소관기관 부서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각 위원회
목적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와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아 진실·정의·화해를 통한 민주사회와 국민통합 실현
노무현 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에서부터 사과·배상·화해에 이르는 4단계 해법을 제시했으며, 일본과의 과거사 관계에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무현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사 정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 진상조사 기반을 확립하였다. 법률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여 일제강점기 친일·강제동원 피해, 전쟁기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재심·보상 절차가 병행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