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개혁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48년 3월 11일 과도정부법령 공포, 귀속농지 대상 농지개혁 단행
변경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 제정 공포
종료
1950년 5월부터 실시, 1969년 종료
소관기관 부서
농림부, 농지위원회
목적
소작제 폐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자영농 중심의 농업경제 실현
농지개혁은 제헌헌법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규정에 의해 1949년 6월 21일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실시된 토지개혁이다. 이것은 소작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경자농(경작농민에게 토지를 분배)의 원칙에 따라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목표로 했다.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해 토지의 독점 집중화, 영농자금의 고리대부, 토지 매매비용의 과중, 생산현물의 저가 수탈 등으로 농민층이 파괴되고 농촌경제가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1948년 3월 22일 미군정 법령 제173호와 174호에 따라 귀속농지를 우선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본격적인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추진되었다. 1949년 1월 농림부가 「농지개혁법(법률 제31호)」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26일 국회 통과, 6월 21일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하위 법령 준비와 일부 법률 내용의 수정을 거쳐 1950년 3월 10일 개정법(법률 제108호)이 공포된 뒤에야 시행되었다. 1950년 4월 농지분배를 시작하여 1951년 3월 5일 분배 완료를 발표하였으나 농민의 지가상환은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1969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