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귀속재산처리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45년 12월 6일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의 건」 공포
변경 1949년 12월 19일 「귀속재산처리법」 제정·시행
종료 1958년 5월까지 민간 불하 완료
소관기관 부서 재무부, 귀속재산처리위원회
목적 식민지 경제구조 청산 및 자유경제체제 기반 조성
귀속재산처리

귀속재산처리는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청이 구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한국민에게 이전 처리하기 위하여 취해진 법적‧행정적 조치를 의미한다. 귀속재산은 미군정청에 의해 일부 불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 귀속재산은 정부 수립 후 1948년 9월 11일에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법률 제74호)」을 1949년 12월 29일에 제정‧공포하고, 국공유재산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귀속재산에 대해 불하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6.25전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에 유상 불하되어 1958년 완료되었다.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_미군정청관보(법령관계)(95-3-1)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_미군정청관보(법령관계)(95-3-1)

군정법령 제173호_미군정치법(법령제131호-제219호)

군정법령 제173호_미군정치법(법령제131호-제219호)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귀속재산불하 사무재개 임시조치

귀속재산불하 사무재개 임시조치

귀속재산불하에 관한 건

귀속재산불하에 관한 건

귀속재산의 국유 또는 공유화에 관한 건

귀속재산의 국유 또는 공유화에 관한 건

국무회의사항(귀속재산의 국유지정에 관한 건)

국무회의사항(귀속재산의 국유지정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