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원조협정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48년 12월 10일 한미간 협정 체결
변경 1949년 1월 주한경제협조처 설치
종료 1961년 2월 8일 체결,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
소관기관 부서 외무부
목적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국력 부흥 촉진, 안정 확보
한미원조협정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의 경제재건의 과업을 위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제공할 재정적·기술적 원조와 관련된 원칙·기준 등을 명문화한 협정이다. 협정은 전문 1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 이행되도록 의무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945년 9월부터 미국은 미군의 점령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호 성격을 띤 ‘점령지 행정구조원조(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 GARIOA)’를 실시하였다. 이때 원조 물자는 식료품과 생필품, 의료품 등이 주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체결된 한미원조협정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공식 원조 협정이다. 미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가 원조사업의 주관부처로, 미국이 통제권을 행사할 기관으로 주한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in Korea)가 1949년 설치되었다. 이후 1948년 체결된 〈한미원조협정〉과 1952년의 〈한미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1953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을 위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약〉 등은 1961년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한미경제협정)〉으로 대체되었다.

한국경제원조계획에관한대한민국과국제연합한국재건단과의협약

한국경제원조계획에관한대한민국과국제연합한국재건단과의협약

대한민국급미합중국간의원조협정

대한민국급미합중국간의원조협정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의 자격으로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의 자격으로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 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각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 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각서

한미 경제협정에 관한 서류

한미 경제협정에 관한 서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한미간의 경제원조 협정

한미간의 경제원조 협정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 1961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 1961

한.미 경제 원조 협정 조인

한.미 경제 원조 협정 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