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이승만 정부1956년 2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연료 이용과 원자로 건설 및 이용에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처음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과 연구용 원자로 및 핵연료 관련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과 기술 및 연료 협력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이후 원자력 연구소 설립과 연구용 원자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1972년 11월 24일 고리 1호기 도입을 계기로 1956년 협정을 전면 개정한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것은 1974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1972년 전면 개정된 협정은 협력의 성격 및 범위, 특수핵물질의 공급, 평화적 이용 보증 및 IAEA 안전조치 적용, 사전 동의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1973년 7월 협정 내용 중 우라늄 양도와 협정 유효 기간에 대한 조항 개정을 제안하였고 한국정부와의 합의를 거쳐 1974년 핵연료 공급량, 공급방법, 유효기간을 개정하였다. 이후 2014년 위 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6월 15일 전문과 본문 21개 조 등으로 구성된 <신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지난 40년간 발전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력의 범위 및 내용, 핵비확산 의무 및 조건, 사전동의권 등 한미 원자력 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