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원자력협정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56년 2월 3일 한미간 협정 체결
변경 1958년 3월 14일 개정 이후 수차례 부분 개정
종료 2015년 11월 25일 새 원자력협정 발효
소관기관 부서 외무부
목적 한국의 원자로 건설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시
한미원자력협정

1956년 2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연료 이용과 원자로 건설 및 이용에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처음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과 연구용 원자로 및 핵연료 관련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과 기술 및 연료 협력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이후 원자력 연구소 설립과 연구용 원자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1972년 11월 24일 고리 1호기 도입을 계기로 1956년 협정을 전면 개정한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것은 1974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1972년 전면 개정된 협정은 협력의 성격 및 범위, 특수핵물질의 공급, 평화적 이용 보증 및 IAEA 안전조치 적용, 사전 동의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1973년 7월 협정 내용 중 우라늄 양도와 협정 유효 기간에 대한 조항 개정을 제안하였고 한국정부와의 합의를 거쳐 1974년 핵연료 공급량, 공급방법, 유효기간을 개정하였다. 이후 2014년 위 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6월 15일 전문과 본문 21개 조 등으로 구성된 <신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지난 40년간 발전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력의 범위 및 내용, 핵비확산 의무 및 조건, 사전동의권 등 한미 원자력 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관한 건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관한 건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56.2.3. Washington에서 서명 ; 발효(조약 36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미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56.2.3. Washington에서 서명 ; 발효(조약 36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의안번호857)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의안번호857)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제21회)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제21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