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린벨트 설정

박정희 정부
도입·착수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변경 1971년 7월 30일 첫 그린벨트 지정(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종료 1999년 7월 22일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발표로 일부 해제 및 규제 완화
소관기관 부서 건설부 도시국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그린벨트 설정

1960년대 이후 성장 우선 정책으로 급속하게 도시화·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각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사라지는 녹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녹지대를 지정하였고 이를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였다. 이 지역은 주로 도시 주변 공원이나 미개발 녹지 등으로, 대부분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경우가 많아 이를 그린벨트라 불렀다.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제21조 신설)하여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건설부령 「그린벨트 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그린벨트를 관리했다. 1971년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반경 15㎞를 따라 폭 2~10㎞ 지역의 454.2㎢를 첫 그린벨트로 지정한 이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 5.4%에 해당 되는 면적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 공포(안)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 공포(안)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침 시달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침 시달

서울개발제한구역 지적 승인

서울개발제한구역 지적 승인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결정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결정

그린벨트 관계관 회의 1

그린벨트 관계관 회의 1

그린벨트 조사관 입교식

그린벨트 조사관 입교식

개발제한구역 해설

개발제한구역 해설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