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림녹화
박정희 정부
도입·착수
1965년 5월 ‘치산7개년계획’ 수립 추진
변경
1967년 1월 9일 산림청 개청, 치산녹화사업 주관
종료
1973년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 추진, 현재 산지자원화 추진 중
소관기관 부서
산림청, 산림자원국, 치산국,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목적
산림을 회복·보전해 자연재해를 막고 자원과 환경 확보
산림녹화는 광복과 전쟁 이후 황폐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주도한 환경개선 사업이다. 6·25전쟁으로 산림정책이나 사업이 모두 중단되었다가 1951년 9월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공포하면서 1952년 1월부터 재개되었다. 1955년 민유림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에 관한 10개년 계획’이 편성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60년대 들어 「산림법」이 제정되었고, 항공사진에 의한 산림조사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산림의 계획적인 경영을 위해 산림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1967년 농림부 산림국이었던 산림행정조직이 외청인 산림청으로 발족되고, 영림서 직제가 개편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농림분야가 포함되어, 산림분야는 ‘치산7개년계획’이라는 별도 계획을 수립했다. 그에 따라 연료림 조성과 산불 피해 방지, 남벌 방지를 위한 화전정리 등이 추진되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1973년부터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1978년 목표를 달성했다. 1979년부터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산지자원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으며, 경제림 조성·기술 보급·국민 총력 참여·개발 지원 위주로 편성 기조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