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기업 민영화

전두환 정부
도입·착수 1968년 독점적 공기업 민영화 시작
변경 1981년~1984년 금융산업 민영화, 1987년 4월 2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구성
종료 2003년 이후 공공부문 개혁 추진
소관기관 부서 경제기획원,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목적 재정 건전화, 경제 효율화, 공기업 구조조정, 민간자본시장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이다. 1960년대 말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부실과 비효율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이 1968년에 민영화되었다. 1973년까지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광업제련, 워커힐호텔 등이 민영화되었다. 1980년대 들어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자 공기업 민영화가 세계적인 붐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주도형 경제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율적 책임경영제도를 실시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1960년대 초에 국유화되었던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미 1973년 민영화된 상업은행 외에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등이 민영화되었다. 1980년대 하반기에는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로서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1987년 5월 민영화 대상으로 10개 기관, 기능 조정 대상 7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1997년 8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공기업민영화법)」 제정하여 공기업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민영화추진내용(제1차-제6차)1987-1990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민영화추진내용(제1차-제6차)1987-1990

4.재정운용의효율화와공기업민영화의추진

4.재정운용의효율화와공기업민영화의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