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두환 정부
도입·착수
1977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 제정·공포
변경
1981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로 실시
종료
1993년 6월 11일,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후 현재 진행 중
소관기관 부서
보건사회부 산하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목적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개발, 투명성 확보, 위험(리스크) 관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심화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종 개발 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이다.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입되었다. 1981년 환경청이 발족하고, 3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 고시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이 확대되면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1990년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법상의 문제와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11일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4567호)」을 제정·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