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실명제 실시

김영삼 정부
도입·착수 1982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변경 1989년 4월 재무부 내에 ‘금융실명거래 추진준비단’ 발족
종료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소관기관 부서 국무총리실, 재무부, 국세청
목적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 정의 확립, 부정부패 척결 및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금융실명제 실시

정부는 1961년 7월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모든 금융자산의 가명 및 무기명 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이때부터 불법·부정한 자금이 금융기관을 거쳐 나오는 ‘돈세탁’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80년대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 되면서 금융실명제 실시가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2년 12월 31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83년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지만 실시는 유보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실명제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앞서 공직자 재산공개를 먼저 실시하고, 이에 따라 사정작업을 벌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적 기대도 높았지만, 금융기관 단체장들과 보수 정치인을 비롯해 정부 내에서도 반대나 신중론 등 다양한 이견이 존재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포·시행하며 전격적으로 실명제를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차명계좌와 비실명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고객 비밀을 보호하는 한편, 불법 자금의 은닉과 조세 포탈을 차단하였다. 그 결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조세 정의가 확립되는 등 경제 전반의 신뢰 회복과 부패 척결의 전환점이 되었다.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안(제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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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제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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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금융실명제관련특별담화문발표모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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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공포안(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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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안정성장과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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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실시유보와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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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명제 실시 유보의 배경과 현재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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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건설을위한새로운경제전략-경제부문공약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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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실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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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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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정착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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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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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 창구 동향(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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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와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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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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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실시 현황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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