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FTA 협상 타결

노무현 정부
도입·착수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공식 협상 개시 선언
변경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및 서명
종료 2010년 12월 추가 협상, 2012년 3월 15일 협정 발효
소관기관 부서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목적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교역 확대, 투자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규제 조화 및 투명한 통상환경 구축
한미FTA 협상 타결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등의 교역에서 관세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한 협정으로, 노무현 정부는 ‘FTA 허브 국가’를 목표로 주요 교역국과 양자 협정을 추진하였다. 2003년 「FTA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칠레·싱가포르·EFTA 등과 협정을 체결한 뒤, 2006년 미국과의 FTA를 ‘전략적 핵심 협상’으로 선정하여 공식 협상에 착수하였다. 노무현정부는 한국 경제의 구조 고도화와 외자 유치를 위해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여 서비스·지식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하였고, 2007년 4월 협상 타결로 그 구상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자동차·쇠고기 분야 조정을 위한 추가 협상을 거쳐 2011년 11월 국회 비준을 통과,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협상은 농산물·자동차·서비스·지식재산권·투자 등 17개 분야를 포괄했으며, 교역품목의 약 95% 관세를 철폐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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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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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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