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탄소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
도입·착수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언
변경 2009년 2월 16일 녹생성장위원회 설치, 2009년 7월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시행
종료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정·공포, 2013년 녹색성장위원회 해체 이후 일반 환경·기후정책으로 이행
소관기관 부서 대통령 직속 국가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목적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탄소 감축·에너지 효율 향상·녹색기술 혁신을 통한 친환경 국가 전환
저탄소 녹색성장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채택하고,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7월 「에너지기본계획」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주요 활동은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심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 등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녹색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는 ‘녹색기술 산업화 촉진’, ‘신재생에너지 개발’, ‘그린홈 보급사업’ 등 세부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탄소배출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녹색경제’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2011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과 「에너지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기구(GGGI) 설립 등을 통해 한국형 녹색성장 모델을 세계화하였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기존 법을 폐지하도록 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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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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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의 녹색성장과 미래 국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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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녹색성장을 선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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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녹색성장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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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법제(1) - 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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