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박정희 정부
도입·착수 1948년 12월 15일 육군특별부대 산하 육군병기공창 창설
변경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신설
종료 현재 신무기 개발 진행 중
소관기관 부서 국방부
목적 국방력 강화,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미군 철수를 우려했던 우리 군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해 12월 15일 육군 특별부대 산하에 ‘육군병기공창’을 창설했다. 1960년대 후반 북한 도발, 닉슨 독트린 등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여 군장비 현대화계획과 전력 증강으로 자주국방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0년 12월 31일 「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제2258호)」이 제정·시행되어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조사, 연구개발, 시험 등을 수행할 국방과학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1971년 말 방위산업을 촉진하고 예비군 무장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긴급병기 개발(번개사업) 착수를 기점으로 소화기, 발칸포, 로켓, 탄약 등 기본적인 무기체계와 장비, 물자 등의 개발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였다. 1972년 11월 서울 홍릉에 신축 청사를 마련하였으!!며, 1974년 2월에는 유도탄 개발 목적의 항공공업 육성계획에 따라 대전기계창을, 1976년 5월에는 해군 장비개발을 위한 진해기계창을 설치하였다. 1980년 9월 2일부로 종전의 지역 개념 조직체계를 무기체계별 임무개념으로 전환하여 5개 사업단과 6개 단으로 편성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안)

국방부 직할과학연구소 해체 및 이관의 건(제37회)

국방부 직할과학연구소 해체 및 이관의 건(제37회)

국방과학의 새기틀

국방과학의 새기틀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규정(안)(제54회)

국방과학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규정(안)(제54회)

국방과학연구소직제(안)(제57회)

국방과학연구소직제(안)(제57회)

화력 시범

화력 시범

박정희대통령 방위산업 공장 시찰

박정희대통령 방위산업 공장 시찰

제3차 방위산업 확대회의

제3차 방위산업 확대회의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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