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및 미디어 3법 개정
이명박 정부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반영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거쳐 2008년 2월 29일 제정·시행되면서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관련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였다. 통신·신문·인터넷 등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3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같은 달 31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방송법」은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 겸영 및 주식·지분 소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 외국 자본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였다. 미디어 3법 개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2010년 12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4개사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1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과 연합뉴스TV가 방송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