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및 미디어 3법 개정

이명박 정부
도입·착수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식위원회 출범 2009년 7월 22일 미디어 3법 개정
종료 -
소관기관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목적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하여 관련 정책·규제체계를 정비하고, 미디어 간 진입 및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미디어산업의 경쟁과 다양성을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및 미디어 3법 개정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반영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거쳐 2008년 2월 29일 제정·시행되면서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관련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였다. 통신·신문·인터넷 등 매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3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같은 달 31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방송법」은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 겸영 및 주식·지분 소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 외국 자본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였다. 미디어 3법 개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2010년 12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4개사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1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과 연합뉴스TV가 방송을 시작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