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평화선 선언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51년 외무부와 해무국, 해양주권선 설정 검토
변경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해양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 발표
종료 1965년 6월 22일, 한일어업협정으로 사실상 대체·무력화
소관기관 부서 대통령실, 외무부, 교통부 산하 해무국, 국방부 및 해양경찰
목적 한반도 인근 해역 주권 수호, 해양 자원 보호 및 안보 확보, 해양권 확대
평화선 선언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연안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언한 해양주권선으로, ‘평화선’ 또는 ‘이라인(Rhee Line)’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 인근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와 안보 확보를 위해 설정한 해양 경계선이다. 1945년 8.15 광복 후 일본 어선들이 한반도 연근해에서 무단 어로행위를 지속하며 한국 어민 생계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일본의 한반도 주변 어족 자원 남획에 대한 경계가 필요했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영토 문제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이 조약의 발효에 따라 한일 간 어업 경계선 역할을 담당하였던 맥아더 라인의 폐지가 유력해지자 기존의 ‘맥아더 라인’에 따라 평화선이 도입되었다. 952년 1월 초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및 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지시하여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해양선 설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해양주권에 관한 선언’의 형식으로 평화선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 주변 해역 ‘약 60해리’까지를 대한민국의 주권 수역으로 선포하고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평화선은 폐기되었다.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 관한 건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 관한 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국무원 고시제14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국무원 고시제14호)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에 관한 건(제4회)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에 관한 건(제4회)

평화선 및 어업 보호수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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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선포와 관련된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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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에 대한 각국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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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화선에 관한 한국의 기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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