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 정부
도입·착수
1953년 8월 8일 변영태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간 서울 가조인
변경
1953년 10월 1일 미국에서 정식 조인
종료
1954년 11월 18일 발효, 현재까지 지속
소관기관 부서
외무부
목적
한미 동맹,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방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 협정으로,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10월 1일 한미간에 조인되고 1954년 발효되었으며, 상호 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한국이 외국과 맺은 유일한 동맹조약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방위 결의가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은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정부간 또는 군사 당국자 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협정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준은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을 추가 작성하여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조건부 이양이 합의된 직후 이루어졌다. 1953년 8월 5일 덜레스 미국무장관과의 회담 결과 양측은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조약은 미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가 1954년 7월 이승만대통령은 서한으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1954년 7월 26일 이승만대통령의 방미 회담에 이어 작전통제권 이양을 재확인·조건화한 한미합의의사록을 채택하고, 그 다음날인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었다.